
공무원 배우자 유족연금 수령조건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수령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배우자 유족연금 수령조건 공무원이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거나, 재직 중 사망하게 되는 경우, 그 사망 당시 고인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었던 가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유족연금 또는 관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족은 단순히 혈연 관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인과 함께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 부양 관계의 실질성을 중시합니다.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각 항목별로 법적·행정적인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 배우자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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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31. 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