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확인방법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격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자가진단하기 →
나이 및 거주 요건
먼저, 만 65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시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국내에 거주 중이신 분이어야 하며, 이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단순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내에 실거주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요건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가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보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8,000원 이하인 경우에 수급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한 월 소득만을 의미하지 않고,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자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조회하기 →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 대상자
한편, 기초연금 수급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의 일반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부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다만, 아래의 예외사항에 해당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직역 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며,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분과 그 배우자
2.과거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선택한 경우)을 수령한 지 5년이 지난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3.2014년 6월 30일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계셨던 분
4.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으며, 만 65세 이후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특히 위의 3번과 4번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일반 기준연금액의 50% 수준으로 산정되며,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이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경우에는 지급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연금액은 월 342,51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