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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기준 대상자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 감액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
기초연금은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제도이지만, 수급자의 가구 유형이나 실제 소득수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액 제도는 수급자의 형편을 고려함과 동시에 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의 주요 기준은 크게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하여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 수급액에서 일정 비율이 감액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산정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부부가구의 경우 주거비나 식비 등에서 단독가구보다 절감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할 경우 단독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즉, 기초연금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부부가구에는 일정 감액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소득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총소득을 받게 되는 상황, 즉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해 비수급자와 수급자 간의 소득 격차가 비합리적으로 좁혀지거나 역전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만큼 기초연금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높고, 이에 따른 기초연금까지 합산할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한 부분을 조정하여 기초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이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기초연금이 완전히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의 연금액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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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연금액 기준
감액 기준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더라도, 제도적으로 설정된 최저지급 보장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가구 또는 부부 중 1인만 수급하는 가구의 경우: 해당 가구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10% 이상 지급됩니다.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 감액 이후의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20% 이상으로 보장됩니다.
즉, 감액이 있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최저 보장 기준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고령자의 최소한의 소득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