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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께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려면 일정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분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기서 국내 거주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을 의미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해당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분은 기초연금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도 일정 요건(국내 30일 이상 체류 목적 등)에 따라 주민등록은 가능하지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재외국민용’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기초연금 신청 후 심사 결과 수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신 경우에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력관리에 등록하시면 향후 5년간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자동으로 재확인하게 되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을 경우 추후 재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신청 결과가 부적합하더라도, 이 제도를 통해 다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다음의 장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에도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 등 일정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간편 신청하기 →

 

기초연금 신청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는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유효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연금이 입금될 본인의 예금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신청자의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므로 해당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방문 신청 시에는 배우자의 서명이 포함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계신 경우, 주거형태와 거주비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 서류들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며,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또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니, 관련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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