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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자 기초연금 수급자격

 

2014년 기초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직역연금 수급자들(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포함)에게 추가적인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기초연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과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 직역연금 수급자들은 일반 국민연금 수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높은 편이며, 이미 국가 재정에 기반한 연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연금까지 함께 수급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에는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진단하기 →

 

공무원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그러나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단행되면서 상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혁 이후에는 직역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연금 수령액이 크지 않은 저연금 수급자들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들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의 수급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재점화되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에게 기존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기초연금을 배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일정 기준 하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함께 공적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방향성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한 제도 확대보다는 사회적 형평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도 간 중복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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