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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탈락 자동차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고급 자동차
기초연금 제도는 노후의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형태와 가치도 평가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급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들은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한 대만 가지고 있을 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그 자동차가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차량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잡은 국민 정서, 즉 “고급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진단하기 →
고급 자동차 기준
기초연금 지급 여부 판단에 있어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전기자동차 기준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배기량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이때는 그 차량의 가치를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이는 곧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다만, 예외적으로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비과세 차량으로, 노인과 자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등록 장애인과의 공동소유 차량, 예를 들어 72세 노인과 64세 등록장애인 배우자가 공동으로 차량을 소유한 경우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고급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또한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재산에서 제외 가능한 차량은 1대에 한정되며, 그 외 차량은 모두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부부가 각각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따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1대씩 모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외 고급 소비 성격의 자산
차량 외에도 고급 소비 성격의 자산은 예외 없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 회원권, 승마장 이용권, 고급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은 단순 여가생활을 넘어 상당한 경제력을 나타내는 자산으로 간주되며, 해당 회원권의 가액 전부가 100%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초연금 수급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