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수급자격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는 각각의 목적과 운영 방식에 따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부족한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특성상, 기초연금처럼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간주’되어 반영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진단하기 →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간주
즉, 기초연금이 새롭게 지급되면 그만큼의 금액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인정하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에 받던 생계급여나 기타 현금성 급여가 일부 감액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그 연금액만큼의 소득이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만큼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적 성격
이러한 운영 방식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단독으로 모든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의 실제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보충적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본인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지원 여부는 물론, 기초연금·장애인연금·각종 공공부조 등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손해보는 느낌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수급자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총액은 크게 줄어들지 않지만,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게 되어 혜택이 줄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차상위계층이나 일반 저소득층은 기초연금 외에는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공 지원이 많지 않아,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현금성 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수입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의 제도 개편·개선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간의 상호작용이 수급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며, 수급자의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편과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급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 체계 강화와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