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무원연금 압류금지 기준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연금 압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수급권 보호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급여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금 급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권리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을 받을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어, 수급자가 이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강제로 빼앗길 수 없도록 막고 있습니다. 즉, 연금은 개인의 고유한 권리로서, 채무 변제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수급자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금 체납 등 법률에서 정한 특정 경우에는 연금급여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압류가 가능하나, 그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
공무원연금 압류금지 기준
2024년 2월 29일 이후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그리고 2024년 3월 26일 이후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연금 월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연금 월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일 때는, 연금 월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압류 가능합니다.
연금 월액이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금 월액의 절반(50%)만 압류 대상이 됩니다.
연금 월액이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금 월액에서 300만원과 600만원 초과 금액의 25%를 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압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 연금이 수급자의 기본 생활비로서 꼭 필요한 만큼은 압류되지 않도록 하여, 최소한의 생활 안정은 보장하도록 마련된 조치입니다.
마치며
연금 수급권을 다른 재산권과는 달리 엄격히 보호하는 이유는, 연금이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연금이 강제로 압류되거나 양도될 수 있다면, 연금 수급자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가 압류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압류 명령이 내려질 수 없다는 뜻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금 급여가 입금되는 일반 은행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로 압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연금이 입금된 계좌가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급자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