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공무원연금 지급시기 수령시기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시기 :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

 

1996년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연금 수급이 가능한 연령은 퇴직하는 연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즉, 연금 개시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연령별 수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하는 경우, 연금 수급 가능 연령은 60세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61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62세부터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63세,

2030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3년 이후부터는 65세에 연금 수급이 개시됩니다.

 

공무원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

 

다만, 60세 미만에서 정년퇴직, 계급정년, 또는 직제정원 조정 등으로 인해 조기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금 개시 연령이 퇴직 연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자는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 연도별로는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연금이 지급됩니다.

 

2016~2021년 : 퇴직 즉시 연금 지급

2022~2023년 : 퇴직 후 1년 경과 시부터 지급

2024~2026년 : 퇴직 후 2년 경과 시부터 지급

2027~2029년 : 퇴직 후 3년 경과 시부터 지급

2030~2032년 : 퇴직 후 4년 경과 시부터 지급

2033년 이후 : 퇴직 후 5년 경과 시부터 지급

 

 

공무원연금 지급시기 : 1995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연도에 따라 정해진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 수급이 시작됩니다.

 

2015년과 2016년 퇴직자는 57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퇴직자는 58세부터,

2019년과 2020년 퇴직자는 59세부터,

2021년 이후 퇴직자는 60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즉시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첫째, 200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 즉시 연금이 개시됩니다.

둘째, 2000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근무한 기간이 20년 미만 기간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 등급(1급부터 7급까지)을 받은 경우에는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장해가 확정된 다음 달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