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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일부지급정지 제도 대상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연금 일부지급정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대상 및 소득 종류

 

퇴직연금(조기·연계 포함) 또는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이 일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비과세 급여 제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단, 연금소득·이자·배당·기타·퇴직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

 

연금 일부 정지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2025년 기준 2,740,0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 수준에 따라 연금이 일부 정지됩니다.

정지 비율은 초과소득월액 구간에 따라 30%~70% 범위이며, 감액되는 최대치는 연금월액의 1/2입니다.

 

 

소득 합산 및 정지 산정 방법

 

여러 소득(근로+사업)을 합산한 후, 총 소득을 총 종사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소득월액)을 계산

이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감액

예시

-A기관 근무: 월 200만 원 × 12개월

-B기관 근무: 월 720만 원 × 7개월

-연금월액: 200만 원

-총 소득: 7,440만 원

-정지대상 기간: 해당 연도 전체 (1.1 ~ 12.31)
※ 기관별로 따로 정지하지 않으며, 전체 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부정지 세부 산정표

 

 

정지 및 정산 절차

 

소득 발생 시점 (2025년)

 

해당 연도에는 정확한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 또는 본인신고를 근거로 우선 연금 일부 감액

근로소득: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사업소득: 전전년도 국세청 사업소득자료

 

 

소득 확정 시점 (2026년 10~12월)

 

국세청이 2025년도 실제 소득을 확정한 후, 이에 맞춰 정확한 감액금액을 다시 계산, 이미 감액한 금액과 비교해 차액(정산차액)을 계산합니다.

 

 

정산 반영 (2027년 1월)

 

정산차액을 반영해 연금월액에서 환급 또는 추가 감액 처리함.

우선 감액 > 실제 감액 → 환급

우선 감액 < 실제 감액 → 추가로 공제

 

 

자주 묻는 질문

 

“추가감액분(정산차액)”이란 무엇인가요?

 

정산차액은 실제 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감액액과, 당초 감액 지급한 금액의 차이입니다.

 

실제 감액이 더 많아야 했던 경우 → 연금에서 추가 공제

실제 감액보다 더 많이 공제한 경우 → 차액 환급

이 차액은 연금에서 자동 공제되며,

연금 외 소득이 있을 경우 → 연금의 50% 한도 내 공제

연금 외 소득이 없을 경우 → 연금의 20% 한도 내 공제

 

 

정산차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에서 추가 공제

공단 홈페이지에서 일부정지 정산차액 추가(조정)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연금월액의 전액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개별 납부 (일시납)

국민은행 360101-04-046484 (예금주: 공무원연금공단)

입금 시 예시: 홍길동850101 (이름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정산 결과가 2년 후에 반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 감액은 정확한 확정소득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소득 발생연도에는 해당 자료가 국세청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해 10~12월경 국세청에서 확정된 소득자료를 받아 2년 후인 그 다음 해 1월에 정산액을 최종 반영하게 됩니다.

 

2025년도 총급여에 따른 월정지액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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