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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있는경우 공무원연금 감액 제도 기준
이번 시간에는 소득이있는경우 공무원연금 감액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감액 제도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연금이 전액 또는 일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용 또는 선출직 취임,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의 경우에는 일정 기준에 따라 연금 전액이 정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용 또는 선출로 인한 연금 전액 정지
전액 정지 대상자
퇴직연금(조기·연계퇴직연금 포함) 또는 장해연금(비공무상 포함)을 받고 있는 연금수급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소득의 금액과 관계없이 연금 전액이 정지됩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제한 사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적용되는 직위로 재임용된 경우
선거를 통해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
단,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는 특례가 적용되어, 근로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이 일부 또는 전액 정지됩니다.
예시
근로소득월액이 연금월액보다 많은 경우 → 전액 정지
근로소득월액이 연금월액보다 적은 경우 → 차액만큼 연금 지급
연금 정지 기간
재임용 또는 선출직 취임으로 인해 정지되는 연금은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 전날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재임용 및 재퇴직 신고 의무
해당 연금수급자가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새롭게 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재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임용·재퇴직 신고서를 공무원연금공단 지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도 포함되어 연금 전액 정지 대상입니다.
신고서 양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 재임용·재퇴직 신고서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에 따른 연금 전액 정지
전액 정지 대상자
다음의 기관에 취업한 연금수급자가 근로소득월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100% 출자·출연한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출연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 기관
해당 기관에서 일하면서 받는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액이 전년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1.6배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이 전액 정지되며, 1.6배 미만일 경우 일부 정지 대상이 됩니다.
연금 정지 대상 기관의 명단은 해당 연도 1월 25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하며,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연금사업 > 연금수급 > 연금정지제도 > 〈참고2〉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 정지 기간
해당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 연금은 재직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 전날 또는 사망한 달까지 정지됩니다.
2025년도 기준 전액정지 임계선
2025년 기준, 전년도(2024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52만원이며, 그 1.6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8,832,000원입니다.
즉, 근로소득공제 후 월평균 근로소득이 883만 2천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공무원연금 일부정지 알아보기 →
2025년도 연금전액정지 조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