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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시 세금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연금 수령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 세금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기본적으로 현직 재직 중에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뒤,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과세 방식은 2002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과세되지 않는 연금 구조였습니다.

 

공무원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

 

과세 대상 연금 종류

 

공무원연금 중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 종류는 크게 퇴직연금과 분할연금 두 가지입니다. 반면, 유족연금과 장해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해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를 수령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

 

연금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은 단순히 수령액의 총합이 아니라,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 중 2002년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납부한 기여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며, 그 이후에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 총 연금수령액 ×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 ÷ 총 기여금 납부월수)

예를 들어, 전체 기여금 납부 기간이 360개월이고 그 중 2002년 이후 납부한 기간이 120개월이라면, 총 연금수령액의 1/3만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 세금 부과 기준

 

이처럼 일부 연금만이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연간 과세대상 연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만 세금이 부과되며, 이 기준선은 연간 771만 원입니다. 이는 본인 외에 다른 인적공제가 없는 단독 수급자의 경우를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과세대상 연금이 연간 771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초과 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마치며

 

종합적으로 보면, 공무원연금 수령 시 과세 여부는 단순히 연금액이 아니라,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 기간의 비중과 그에 따른 연금액이 연간 과세 기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예상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연금 전체 금액이 아닌 과세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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