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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급자 연말정산 대상자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연금 소득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원천징수 절차
공무원연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므로, 지급 시점에 이미 세금이 일정 부분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이며, 공제 금액은 국세청이 고시하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연금수급자는 연금을 수령하는 즉시 일정 금액의 세금이 미리 빠져나간 상태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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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득세액공제 신고 절차
매년 말, 즉 12월 말까지는 연금 수급자 본인이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또는 해당 연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연말정산 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기재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신고서에는 인적공제 항목만 적용 가능하며,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양가족입니다.
단,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일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은 연금소득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43조의4」에서 명시한 연금소득자의 공제 제한 사항에 따릅니다.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예: 이혼, 사망 등),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잘못 신고하면 정산 시 과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식 위치 및 작성 방법
공단 홈페이지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다운로드 및 작성
정산 및 차액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인적공제 정보를 토대로 공단은 다음 항목을 반영하여 최종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기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추가공제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등 해당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기타 특별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이렇게 계산된 세액과 매월 원천징수된 금액을 비교하여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하고, 과다 공제된 경우는 환급하게 됩니다. 이 정산은 다음 해 1월 연금 지급 시점에 자동 반영되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이루어집니다.
연금소득의 세금 내역 확인 방법
수급자는 공무원연금에서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과되었는지, 원천징수 내역과 정산 금액은 얼마였는지 등 세부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절차를 통해 온라인에서 손쉽게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이 영수증은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