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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신청

 

이번 시간에는 부부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신청

 

퇴직유족연금은 직접 공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접수

팩스 송부

공단 직접 방문 접수

 

공무원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

 

신청서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 「퇴직유족연금 승계 신청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퇴직유족연금을 신청할 때는 사망자와 신청 유족의 관계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크게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뉘며, 유족의 유형에 따라 세부 서류가 달라집니다.

 

 

공통 서류 (모든 신청자 공통)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만약 사망 사실이 아직 기본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대신 제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자격 증빙 서류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자와 혼인관계를 입증)

-19세 미만 자녀

자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

사망자의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즉, 조부모와 사망자의 관계 증명)

-손자녀

사망자의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즉, 손자녀가 자녀의 자녀임을 증명)

-양부모 · 양자

입양관계증명서 (공무원과 입양관계에 있음을 입증)

 

 

유족 대표자 선정서 (해당자만)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에만 제출

-유족 대표자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다음을 포함해야 함

동순위 유족 모두의 자필 서명

각 유족의 신분증 사본

 

 

19세 이상 장애 유족 (자녀·손자녀·조부모 등)

 

장애인증명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입증 (장애인복지법 제2조 기준)

주민등록표등본: 사망자와의 실거주 여부, 생계공동체 여부 확인용

 

이 서류는 해당 유족이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사망 당시 실제로 부양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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