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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지원금 제도 신청
이번 시간에는 청년 취업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지원금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소득 및 재산 조건에 따라 참여 유형이 구분되며, 참여를 원하는 분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신청 대상, 참여 유형, 제출서류, 제외대상, 신청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수급 자격 및 지원 내용
Ⅰ유형
Ⅰ유형은 생계지원을 포함하여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최대 6개월)과 함께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 요건심사형
연령: 15세 이상 69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2025년 4인 가구 기준 월 609.7만원의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B. 선발형(비경제활동)
위 요건심사형과 동일하나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C. 선발형(청년특례)
연령: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의무 이행기간 인정 시 최대 37세까지 가능)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은 부양가족 수(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따라 추가 지급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에 해당하거나 최근 2년 내 충분한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Ⅱ유형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다양한 취업활동비용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 특정계층
소득, 재산, 취업경험: 무관
B. 청년
연령: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의무 이행 시 최대 37세까지 가능)
소득, 재산, 취업경험: 무관
C. 중장년층
연령: 35세 이상 69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취업경험: 무관
제출 서류 안내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시)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제외 시 증명자료
현역군인: 병적증명서
해외체류자: 출입국사실증명서
실종·가출자: 실종신고서
수용시설 입소자: 수용확인서
이혼소송 중: 이혼소송확인서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실질 가구원이 포함되는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 명부
공과금 고지서 및 우편물 등 주소지 확인 자료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
Ⅰ유형 제외 대상자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취업자 (단, 주 30시간 미만 또는 사업소득 월 250만원 미만은 참여 가능)
근로능력이 없거나 취업·구직 의사가 없는 자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자 (일부사업 예외)
유사한 구직활동 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자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자 (약 143만원 이상)
상급학교 진학 또는 자격증 취득 목적의 재학 또는 학원 수강자
Ⅱ유형 제외 대상자
Ⅰ유형과 동일 기준 적용
단, 일부 조건은 종료 후 참여 가능
청년 취업지원금 신청하기 →
청년 취업지원금 신청
1. 제도 교육 동영상 수강 (1~2회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목적 및 절차에 대한 안내 동영상 필수 수강
2. 구직 등록 (필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자로 등록
3.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고용센터) 접수 가능
4. 접수·조사·수급자격 결정
제출된 서류 및 구직자 요건 조사 후 수급자격 심사 진행
5. 결과 알림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약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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