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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금 신청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금 신청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특히 물류비 지출이 빈번한 외식업 및 소규모 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방식
본 사업은 소상공인이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실적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신속지원’과 ‘확인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신속지원 대상
‘신속지원’은 전산상에서 배달비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래의 대표적인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이용 실적이 전산으로 사전 확보되는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 제출 없이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앱: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먹깨비
배달대행사: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지역 택배: 인천시 반값택배 등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비를 지출한 내역이 시스템에 자동 연동되므로,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대상
‘확인지급’은 위에서 언급된 플랫폼 외의 다양한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산 연동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모든 일반 택배사, 기타 배달앱 및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또는 자가 배달을 직접 수행한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배달·택배 이용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확인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사업 개시일 요건
신청인은 반드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사업체여야 하며,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자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형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특정 업종에 제한 없이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소상공인이 포함됩니다.
-연 매출 요건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자료 또는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연 매출이 0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인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이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체를 우선 지원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용 실적 요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배달 또는 택배비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산으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중복 신청 제한
한 명의 대표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개인·법인 구분 없이)에도 지원 신청은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 모두의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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