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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이번 시간에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이용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공공체육시설 및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은 민간 체육시설 약 1만 6,000개소(체력단련장 1만 4,800여 개, 수영장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 300여 개)와 함께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소를 합쳐 총 1만 7,30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이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입니다. 해당 근로소득자는 문화비 지출 항목으로서 체육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육시설 운영 사업자들이 2025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참여 신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청하기 →

 

제도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활동

 

문체부는 이번 제도 확대 시행에 발맞추어 보다 많은 체육시설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및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 20일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제도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4월부터는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사업자들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문화정보원과의 협업을 통해 참여 유도를 위한 현장 방문 등록 안내, 신청 방법 자료 우편 발송, 문자 메시지 및 전화 안내, 온라인 설명회 개최 등 다각적인 홍보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 사업자들의 제도 참여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제도 참여 시의 혜택과 국민 안내

 

문체부는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한 체육시설은 해당 누리집 및 관련 온라인 포털에서 소비자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등록되며, 이는 소비자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향후 소비자의 체육시설 선택에 있어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객 확대를 원하는 사업자라면 본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 역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거주지 인근의 소득공제 적용 체육시설을 검색하고 확인함으로써, 일상 속 건강을 챙기며 동시에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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