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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 조건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연금 이혼시 분할연금 지급시기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 조건
이혼한 배우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016년 이후에 이혼하였을 것 (제도 시행 시점 이후)
전 배우자(공무원이었던 사람)가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자일 것
이혼한 배우자의 연령이 분할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것
공무원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
공무원연금 이혼시 분할연금 지급시기
연도 | 개시연령 |
2016~2021 | 60세 |
2022~2023 | 61세 |
2024~2026 | 62세 |
2027~2029 | 63세 |
2030~2032 | 64세 |
2033~이후 | 65세 |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액 산정 방법
분할연금은 공무원의 퇴직연금 중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연금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산식: 분할연금액 = 퇴직연금액 × (혼인기간 / 공무원 재직기간) × 1/2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이 있거나,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른 경우 해당 결정 비율에 따름
2018년 9월 21일 이후 이혼한 경우, 가출·별거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018년 9월 20일 이전 별거는 제외 대상 아님)
-예시
공무원 재직 30년, 혼인 기간 20년
퇴직연금 300만원일 경우 → 300만원 × (20/30) × 1/2 = 100만원 지급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종료 시 퇴직연금 조정
이혼한 부부가 둘 다 공무원인 경우, 쌍방이 분할연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전액(분할 전 금액)이 다시 지급됩니다. 사망 사실은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과세 기준
분할연금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과세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과세 대상 금액 = 분할연금액 × (혼인기간 중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 / 혼인기간 전체 기여금 납부월수)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청구 시기 및 방법
-청구시효: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3년 이내
이혼 즉시 선청구 가능
실제 지급은 수급요건 충족 시점부터 시작됨
-신청 방법: 우편, 팩스, 방문
신청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서식 → 「분할연금·일시금 지급(선)청구서」]
-필요 서류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이 있다면 관련 증빙(주민등록등본, 판결문 등)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 이력 포함)
사실혼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판결문
재산분할 관련 판결문 또는 분할지급조정신청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Q&A)
Q1.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2022년 2월 이혼했고, 이혼 배우자는 1964년생입니다.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예. 이혼은 2022년에 이루어졌고, 이혼 배우자는 2026년에 만 62세가 되어 분할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청구는 이미 가능하며, 실제 지급은 2026년부터 시작됩니다.
Q2. 퇴직연금이 300만 원인데, 제가 200만 원, 이혼한 배우자가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망 다음 달부터 원래대로 300만 원 전액을 퇴직연금 수급자인 귀하에게 지급합니다.
Q3. 이혼 후 분할연금을 받던 중 재결합하면 분할연금은 중단되나요?
A. 아닙니다. 분할연금은 재결합해도 중단되지 않으며, 계속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 승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