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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 통장 입출금 사용

 

이번 시간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입출금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여성가족부는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 23일(금)부터 ‘행복지킴이통장’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자립지원수당과 행복지킴이통장

 

‘행복지킴이통장’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되는 복지급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입니다.

그동안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지원금을 수령하더라도 외부 채무 등으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어 실제 자립에 사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립을 준비 중인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 통장 발급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통장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이 수령하는 ‘자립지원수당’은 압류로부터 보호되며, 본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월 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가능 은행 및 절차

 

‘행복지킴이통장’은 다음의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전국 지역 농·축협

신협

iM뱅크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단, 6월 20일부터 발급 가능)

우리은행 (단, 하반기부터 참여 예정)

 

통장 발급을 희망하는 분은 자립지원수당을 지급받는 시·군·구 관할기관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장 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행복지킴이통장 입출금 조건 및 사용 방법

 

‘행복지킴이통장’은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출금 조건이 적용됩니다.

해당 통장에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자립지원수당 등)만 입금 가능합니다.(즉, 본인이나 타인이 직접 현금 입금하거나 일반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출금이나 타 은행으로의 계좌이체는 자유롭게 가능하므로 자립에 필요한 자금 활용은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기타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2024년 1월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직업훈련을 받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최대 5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15~55% 수준이었던 훈련비 자부담 비율을 올해는 0~20% 수준으로 대폭 낮추어 부담을 줄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 시 공제 혜택

퇴소 청소년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립지원수당과 자립정착금은 100% 공제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의 경우, 월 6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며, 그 이후 금액에 대해서도 30%를 추가 공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근로활동을 통해 자립을 시도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자립정착금 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부산, 울산, 경기, 제주 등)에서는 시설 퇴소 청소년을 위해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자립정착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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