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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이번 시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제도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수급자가 취업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후에도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장려금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 근속을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활동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수급자에게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수급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Ⅰ유형 수급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요건심사형 참여자
② 선발형(비경제활동인구 유형) 참여자
③ 선발형 중 청년 수급자 중 가구의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경우
Ⅱ유형 수급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장년 또는 청년 참여자 중 가구의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사람
② 특정계층으로 분류되는 참여자(예: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및 미혼부, 한부모 가정 등)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수급자가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취업 형태 및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에서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창업자의 경우: 영리 목적의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전용 공간을 확보하며,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경우: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중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액
취업성공수당은 수급자가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근속한 경우,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지급됩니다.
최초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한 경우: 50만 원 지급
이후 추가로 6개월을 더 계속 근무한 경우: 100만 원 추가 지급
총 12개월간 계속 근무를 유지한 경우: 총 150만 원 지급
지급은 소급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최종 12개월 근속 여부가 확인된 이후에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 인정 기준
취업성공수당은 단순히 일자리에 취업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인정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반드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이 완료된 날부터 취업지원 종료일 또는 사후관리 기간 중 이루어진 취업이어야 하며, 이 기간 외의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예기간 중의 취업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당 지급 신청은 취업 후 12개월간 근속 여부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인정되므로, 신청서 제출 시점에 재직 중인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당 지급은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되며, 이후 전직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취업 유형은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예산으로 시행되는 직접일자리 사업 중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단, 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갖춘 경우는 예외)
또한,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목적과 유사한 다른 지원사업에서 동일 기간에 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 제출서류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수당 지급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매출 자료 등
서류는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지정된 방법에 따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하기 →
기타 유의사항
수당의 지급 여부는 고용보험 자료에 근거하여 주당 근로시간 등을 확인한 후 결정되며, 신고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 이후에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당 신청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