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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절차 방법

 

이번 시간에는 노인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절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신체활동이나 가사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에서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단계: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 요청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 전문 조사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수급 대상자의 신체 및 인지 기능, 건강 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2단계: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등급 결정

 

방문조사 결과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해, 공단 내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 인정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 위원회는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중 하나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의 지원 필요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3단계: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이용계획서 수령

 

등급판정 결과가 확정되면,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수급자에게 발송합니다.


이 서류에는 인정된 등급,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 서비스 이용 권장사항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4단계: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및 서비스 이용 시작

 

장기요양 수급자는 자신에게 맞는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등)을 선택해,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거나 기관에 등원하는 방식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장기요양 인정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자녀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더불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연령에 의한 노화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된 경우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연령은 미달하지만 특정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노인성 질병이란?

 

다음과 같이 노화로 인한 신체·정신적 장애를 수반하는 질환을 말하며, 관련 법령(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치매(알츠하이머형 치매 등)

뇌혈관성 질환(뇌졸중 등)

파킨슨병 및 유사 질환

 

이외에도 노인성 퇴행성 질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와 신청인의 자격, 제출서류 등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신청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직접 신청

대리인을 통한 신청 : 대리인은 다음 중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족 또는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단,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신청장소

 

신청은 전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지사는 운영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만 가능하고, 장기요양 관련 상담이나 업무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운영센터 미설치 지사: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

 

 

노인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다음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 (공단 지사 내 운영센터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접수

인터넷 신청: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신청: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가능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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