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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이번 시간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안내

 

재가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가정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아래는 각 재가급여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당)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예: 세면, 식사, 체위변경 등)과 가사활동 지원(예: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수급자의 자립적인 생활을 도와주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당)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 진단을 받은 1~5등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화된 서비스입니다. 이 급여는 단순히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돕기보다는, 인지기능 자극과 유지, 향상을 목적으로 일상생활 훈련을 함께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 나누기, 그림 맞추기, 간단한 요리하기 등 인지 자극 활동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수급자의 잔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치매 증상의 악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방문요양과는 달리, 청소나 빨래, 식사 준비와 같은 일반적인 가사 지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방문목욕 (방문당)

 

방문목욕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또는 가족의 도움만으로 목욕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특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목욕을 도와드림으로써 수급자의 위생 유지와 심리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방문간호 (방문당)

 

방문간호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이 수급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 건강관리 상담, 구강위생 관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급여는 질병이 있거나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적절한 의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야간보호 (1일당)

 

주·야간보호는 수급자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등원 또는 등교하듯 방문하여 보호를 받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기관에서는 목욕, 식사, 기본 간호, 치매관리, 응급상황 대응, 여가 활동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수급자의 심신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가족 보호자의 부재 시간 동안 수급자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어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큽니다.

 

 

단기보호 (1일당)

 

단기보호는 수급자가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상황(예: 보호자의 외출이나 병원 입원 등)일 때, 최대 월 9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단기간 기관 보호를 통해 수급자는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가족 보호자는 일시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제공 및 대여)

 

기타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에 따라 사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수급자의 신체 활동을 보조하고 낙상, 욕창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공 또는 대여되는 복지용구의 예로는 휠체어, 전동 및 수동 침대, 욕창예방용 매트리스 및 방석, 이동식 욕조, 목욕리프트, 성인용 보행기 등이 있으며, 수급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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