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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초간단

썰물3 2020. 3. 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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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다니시는 분들, 알바를 하시는 분들, 모두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임금을 받고 계신가요? 


 



현재 얼마의 임금을 받고 계신가요? 혹시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러한 부분을 체크해보고 싶으시다면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을 진행해보시면 됩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8,590원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240원이 상승한 금액인데요. 임금이 계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번 년도에는 그러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8,590원에다가 209시간을 곱하면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209시간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알아야겠죠. 이 시간은 1일 여덟 시간으로 하여 5일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1주에 40시간을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주휴시간 여덟 시간을 더해주면 48시간이 되죠. 주휴시간은 1주일에 열 다섯 시간 넘게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설정한 스케줄을 모두 출근했을 때 1일(여덟 시간)의 임금을 더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을 기준으로 하여 보았을 때 1개월은 4.345주입니다. 그리하여 48시간에다가 4.345주를 곱해주면 208.56이라는 시간이 계산됩니다.


 



이것을 반올림한 것이 209시간이고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년도의 1개월 급여는 1,795,310원이고 1년으로 따지면 21,543,72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보다 적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됩니다. 이러한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으로 자신이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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