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조기 환급시기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시기 부가세 환급은 사업자가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환급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매출세액 : 사업자가 매출 시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 매입세액 :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1기 확정 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과세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 2기 확정 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부가세 환급 신청하기 →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시기 부가..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방법 신고기간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환급 신청방법 및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환급 신청방법 부가세 환급은 사업자가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에서 매출 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즉, 과세기간 동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결과가 음수가 될 때 발생합니다. 보통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기업이나 초기 사업 투자비가 많은 사업자에게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세 환급 신고기간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1년에 2회, 6개월씩 나눠 신고하며 각각 1월과 7월에 신고합니다. - 1기 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과세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 2기 확정신고..
간이과세자 부가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번 시간에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나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신규 사업자 또는 이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 확인하기 → 간이과세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1년 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