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일부지급정지 제도 대상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연금 일부지급정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대상 및 소득 종류 퇴직연금(조기·연계 포함) 또는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이 일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비과세 급여 제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단, 연금소득·이자·배당·기타·퇴직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 연금 일부 정지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2025년 기준 2,740,0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 수준에 따라 연금이 일부 정지됩니다. 정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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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9.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