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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증여세 차용증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차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 증여세 차용증
차용증은 가족 간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이 돈을 자식에게 빌려준 것이지 증여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 차용기간 : 대여한 금액을 언제까지 상환할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 이자율 :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도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간 금전대여일 경우 시중 이자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거나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여금 상환방법 : 상환 일정과 방식(분할 상환, 일시 상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서명 또는 도장 : 대여자와 차용자가 명확히 합의했다는 증거로 서명 또는 도장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차용증 작성 후 상환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하여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차용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증여세 차용증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 이하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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