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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형제자매 유류분

연락처 2024. 10. 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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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형제자매 유류분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형제자매 유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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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형제자매 유류분

 

유류분은 법정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의미하며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모두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남겨주도록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형제자매 유류분 비율

 

상속재산 형제자매 유류분 비율은 법정 상속분의 1/3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법정 상속분이 형제자매 사이에 나눠질 때 그중 최소 1/3이 유류분으로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는 상속분 중 1/3은 유류분으로 보장되며 이는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많이 이전했다고 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권

 

형제자매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한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상속재산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 절차

 

형제자매가 유류분 청구를 하려면 피상속인이 생전 재산을 처분한 내역을 파악하고 자신의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형제자매 유류분 제한

 

형제자매는 상속 순위에서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보다 낮습니다. 그리하여 상속 순위가 높은 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나 상속 순위가 높은 이들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정 상속 순위 비율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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