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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 순위 비율 지분율 변동

 

 

이번 시간에는 법정 상속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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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 순위 비율

 

법정 상속 비율은 상속인이 별도의 유언 없이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법에 딸 자동으로 정해지는 상속 지분율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 상속인들의 순위와 상속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1순위 상속인이 가장 먼저 상속받을 권리가 있고 1순위가 없을 경우 2순위, 3순위 등으로 상속됩니다.

 

 

법정 상속 순위

 

법정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및 배우자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일 때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배우자 :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 3순위 : 형제자매 :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 상속 순위 내에서 1~3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모두 없을 경우 방계혈족이 상속받습니다.

 

 

법정 상속 비율 변동 최종 - 자녀, 배우자

 

자녀의 경우 아들, 딸, 장남, 차남, 기혼, 미혼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 각자의 몫보다 50%를 더 받습니다.

 

 

법정 상속 지분율 - 부모,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이때 며느리,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 비율 변동 최종 - 형제자매, 방계혈족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 및 방계혈족은 재산을 동일한 비율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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