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간장

재산세 조회 해보세요

연락처 2020. 4. 18. 03:31
반응형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살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것인데, 재산세 조회를 했을 때 상당한 금액이 추출되어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서울특별시의 한 apt에 살고 있는 b씨는 얼마 전에


 



2019년 재산세로 약 1,400,000원 돈을 납부하라는 종이를 받아보았습니다. 2018년에 재산세 조회를 했을 때는 약 1,110,000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290,000원이 상승한 것입니다. 1개월로 따지면 대략 26,000원 꼴입니다.


 



그리하여 재산세 조회 납부를 하는 기간에 서울특별시와 더불어 그 주변의 도시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나라에서 공시가를 상승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공시가'라는 놈이 재산세 조회를 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상승하면 당연히 추출되는 세금액도 높아지겠죠. 그리하여 대략 14 percent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높은 가격의 apt가 다수 밀집해있는 곳에서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상승한 세금 폭탄을 맞은 자들이 존재합니다. 재산세 조회를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은 공시가 300,000,000원 아래일 경우


 



작년과 비교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비율이 5 percent, 300,000,000원에서 600,000,000원 사이의 apt는 10 percent로 상승할 수 있는 비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600,000,000원을 넘는다면, 이때는 재산세 조회 금액이 30 percent까지 상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2018년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apt의 가격이 600,000,000원을 넘지 않았는데, 이번에 상승하면서 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재산세 조회를 했을 때 추출된 금액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된 것입니다.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우측 상단 메뉴 -> 지방세 -> 세목 구분 재산세 설정 -> 검색 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