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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국민연금 납입기간 얼마나 내야

연락처 2020. 6. 1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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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기간에 성실하게 납부를 하면 은퇴를 하고 수령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수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이해지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노년기 생활의 퀄리티가 상이해집니다. 


 



국내에서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납부를 한 사람이 1개월에 평균적으로 수령 받는 금액은 520,000원 수준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노년기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금액인 1,080,000원의 50 percent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납부를 한 사람 가운데 제일 많이 수령 받는 사람은 1개월 2,110,000원으로 밝혀졌습니다. 1개월에 1,000,000원을 넘게 받는 사람도 230,000명 정도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해당 제도에 얼마나 가입을 했는지, 


 



가입을 한 시간에 평균적으로 수입은 어떠했는지 등에 의하여 추출이 됩니다. 그러므로 수령 금액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의 수입을 상승시켜야 하고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수입을 상승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수령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입을 한 시간이 이십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개월 90,000원을 냈다고 가정했을 때 육십오살에 1개월 345,000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개월에 180,000원씩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낸 금액은 동일하지만 육십오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개월에 230,000원입니다. 115,000원이나 덜 받게 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한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은


 



수령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증가시키려면 중간에 요금을 내지 못한 시간이 존재할 시 나중에라도 다 낼 수 있기 때문에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십년을 넘지 않고 한번에 수령했다면,


 



이자를 플러스해서 다시 내면 원래대로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으로 육십살 이상이 되었다면 임의가입을 통하여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기간은 60살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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