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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체크

썰물3 2020. 6. 1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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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2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2개를 만족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용보혐을 가입한 기업에서 퇴사를 하기 전 1년 반이라는 시간 안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지 않을 시 지급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이러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혐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이동 후 조회를 위해 가장 먼저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은 필수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해당 컴퓨터 또는 핸드폰에 공인인증서를 설치해놓아야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체크하기 위해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화면 중앙을 봐주십시오. 가장 우측에 조회라는 카테고리 안에 고용보혐 가입여부 조회라는 버튼이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버튼을 누르면,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더불어 회사의 이름, 고용보혐을 최종 취득한 일자, 상실한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일과 상실일이 180일을 넘으면 되겠죠. 


 



여기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180일이라는 기간은 일을 하는 일자와 쉬는 날 모두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1350으로 전화를 해서 체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퇴사를 한 사유입니다. 무슨 이유로 회사를 나왔는지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냥 적성에 맞지 않아서,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팀원들과 불화가 있어서 등의 이유라면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이러한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사업장의 이유여야 합니다. 입사 시 설정한 계약이 끝난 경우,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회사가 망한 경우 등에 한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고용보혐 가입기간, 퇴사 사유 등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한다면,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서포트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서포트를 발판 삼아 더 나은 직장으로 입사를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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