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간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혜택

연락처 2020. 7. 13. 22:12
반응형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이년이라는 기간 만에 일정한 기간을 한정하여 그 금액을 내린다고 하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승용차, 이륜차, 캠핑차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재 5 PERCENT 이었던 부분을 3.5 PERCENT로 내린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 경차는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금액을 내리는 기간은 2018년도 말까지이고 자동차가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서 MIN 300,000원에서 MAX 2,000,000원까지 더 싸게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제도는 2018년 하반기로 해당 되는 부분이고 발표되기 이전


 



상황이라도 19일을 기준으로 출고가 이루어진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혜택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할인 받는 혜택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본다면, 100,000,000원을 넘어서는 고급 차량에 대해서는 약 2,000,000원이 넘는 금액 정도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중형의 경우에는 약 300,000원, 중형은 500,000원, 대형은 600,000원 정도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내리는 분위기 속에서 차량을 영업하는 기업들도 판매되는 양을 증폭시키기 위하여 더욱 더 저렴한 PRICE를 제시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해당 시즌에 차량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출고되는 가격에는 부가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제도의 진행으로 개별소비세가 1.5 PERCENT 감소된다면, 다른 세금들도 2.14 PERCENT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진행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혜택을 적용하면 어느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0,000,000원 가격의 차량을 구매한다고 하면, 430,000원을 절약할 수 있고, 25,000,000원이라면 540,000원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관련 혜택을 지원하는 것은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진행한 후로 시행된 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자료를 살펴보면 이러한 제도를 진행함으로써 차량이 판매되는 양이 한달에 약 10,000대에서 14,000대가 높아진 것으로 


 



통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19년도에는 2008년도 이전에 구매한 경유 자동차를 없애고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더 큰 PERCENTAGE로 할인하는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