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혹시라도 연말정산을 빼먹었거나, 공제되는 부분을 진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5월 연말정산 환급일을 통해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해당 일자를 체크하기에 앞서 이렇게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진행하여 환급을 받은 


 



사례를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양하는 가족이 존재하는 것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해당되는 줄 알고 공제 받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service를 이용하던 중에, 입력했던 정보가 누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연말정산시 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서류를 이미 냈는데 의료비의 금액이 바뀌거나 병원에서 통보해야 하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나, 스마트폰 번호를 바꿨는데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연말정산 환급일을 추가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로 소득금액 1,000,000원과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를 다른 금액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해당 법규과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의미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나왔을 시점에 연말정산으로 여러가지 공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보통 퇴사를 하는 사람에게 여러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내라는 친절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근로자가


 



같은 년도에 다시 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의료비 등 여러가지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5월 연말정산 환급일을 사용하는 사례로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직접 할 수 밖에 없는데 좀 더 세밀하게 사례를 본다면, 가장 먼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을 하였거나, 배우자와 이혼 등을 하고 자식을 혼자 키우고 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생성되어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5월 연말정산 환급일을 이용하는 경우로는 세금과 관련된 법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여러가지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누락하고 나중에 그것을 알았을 경우입니다. 많이들 누락하는 것이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과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 이혼하여 자신의 호적에 존재하지 않는 부모,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자식을 키울 때, 연말정산 간소화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은 기부단체 등이 있습니다. 특히 형제 자매 중에서 다른 사람이 부모님 공제를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신이 신청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5월 연말정산 환급일은 일반적으로 6월이 끝나기 전에 지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6월을 넘어갈 수도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