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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썰물3 2020. 7. 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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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시 세무적인 업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체크를 받고 내는 성실신고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2019년도에는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각 사업의 종류 별로 설정되어 있는 매출금의 액수가 더 낮아진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약 160,000명으로 집계되었던 성실신고대상자가 2019년도에는 200,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12년도에 높은 매출액을 올리는 자영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개인 사업을 진행하는 곳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곳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관련 문서를 내는 경우에 다이렉트로 지출한 금액의 60 percent를 1,000,000원을 그 제한으로 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년도에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제한 금액이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1,200,000원으로, 법인일 경우에는 1,500,000원으로 높아졌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 해당 세금이 부과된 년도에 달성한 금액이 수익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에는


 



공제되는 세금의 금액을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옮기어 넘겨서 공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소세 신고를 진행할 때 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당 공제의 혜택을 받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세금이 부과된 년도에 달성한 수익 금액을 적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발된다면, 수정을 해서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때 차이 금액이 10 percent를 넘는다면,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된 금액을 전부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자는 해당 년도의 다음 해부터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 처리를 진행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두 가지를 넘는 업종을 꾸려 나가고 있는 경우라면, 일부 업종과 관련해서 확인 문서를 낸 상황에서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간편장부 신고자의 경우에도 대상일 경우에


 



교육과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의료와 관련된 비용을 공제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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