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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당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서 자신과 그 가구원이 포함됩니다.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단, 현재 어떠한 보장기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일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대상이 되는 소득인정액 아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 세 번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네 번째는 보호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정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 다섯 번째는 북한을 이탈한 주민입니다. 여섯 번째는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정신적인 장애와
3급을 넘는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 일곱 번째는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65세를 넘는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여덟 번째는 아동복지 시설을 나온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관리하는 사람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 아홉 번째는 매달 벌어들이는 임금이 50 percent
아래인 사람입니다. 이 때 임금의 기준은 이전 연도의 도시근로자의 세대당 월평균 임금을 의미합니다. 열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 등이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약저축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도 포합됩니다. 이렇게 언급한 사람들 중 먼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최우선 순위는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아홉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해당됩니다. 그리고 3순위는 마지막으로 언급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한 자격을 갖추었다면 다음과 같은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당 주소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다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담당을 맡고 있는 직원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신청서가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한 사람의 세대원은 몇 명인지, 매월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등과 관련해서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되는지 정확하게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자격을 충족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예정자로 선정이 되고 순번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정이 되면, 입주자 명단에 통보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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