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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진행하려는 토지가 사업용인지 혹은 비사업용인지에 따라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의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바로 세율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세율에 10 percent가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 값의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토지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바로 땅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특별공제입니다.


 



이 공제의 기준은 해당 토지를 3년을 넘게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편, 비사업용 토지는 나대지, 그리고 해당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임야, 그리고 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업용으로 가지고 있었으나, 정해져 있는 기간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용도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전문가의 도움으르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2013년도 5월 달에 땅을 50,000,000원에 구매를 하여 2017년도 11월에 120,000,000원에 매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 양소소득세 계산방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세율은 기본적인 비율에서 10 percent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진행한다면 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120,000,000원 - 50,000,000원 = 70,000,000원이 됩니다. 이 거래에서 판매를 하는 사람이 해당 토지를 4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감안하여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해본다면, 70,000,000원 x 12 percent = 8,400,000원이라는 금액이 공제됩니다. 그러면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은, 70,000,000원 - 8,400,000원 = 61,600,000원이라는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을


 



차감한다면, 61,600,000원 - 2,500,000원 = 59,100,000원이라는 결과 값이 출력되고 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10 percent 추가된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5,220,000원을 차감하여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진행하면,


 



59,100,000원 x 34 percent - 5,220,000원 = 14,874,000원이라는 최종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똑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용 토지 양소도득세 계산방법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과세표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59,100,000원 x 24 percent - 5,220,000원 = 8,964,000원이라는 값이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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