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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썰물3 2020. 7. 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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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바로 금액적으로 크게 다가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금액적으로 클뿐만 아니라 카테고리도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어 제한이 되는 금액까지 사용을 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디테일하게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총 월급의 25 percent를 넘게 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은 지출을 한 카테고리 중에서 공제되는 비율이 높은 부분을 0순위로 케어를 하고 각 카테고리 별로 혜택을 받는


 



수준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카테고리 중에서 공연, 책, 시장, 교통, 현금영수증 등 모든 부문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디테일하게 지출 계획을 구상하여 소비를 해야 6,000,000원이라는 제한 금액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살펴본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시장, 교통은 40 percent이고 연봉이 70,000,000원 아래인 직장인에게는 책, 공연 등과 관련하여 지출할 때 30 percent로 공제비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여기서 영화를 감상할 때 소비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2019.7.1 을 기준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을 관람할 때 소비되는 금액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게 되고 비율은 30 percent, 제한 금액은 1,000,0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연봉이 70,000,000원 아래인 사람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카드 3,000,000원, 교통 1,000,000원, 시장 1,000,000원, 책, 공연 1,000,000원 등 총 6,000,000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로 소비를 했다면, 그 금액의 10 percent를 지출 금액으로 인정해줍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20,000,000원짜리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그 금액의 10 % 인 2,000,000원이 소비 금액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장 먼저 해당 혜택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인일 경우에 소비한 금액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카드를 사용해서 직장의 경비를 소비한 경우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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