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 사업장에서 휴일에도 출근을 하며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했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쥐꼬리만한 월급이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한 후 수많은 기업들과 면접을 진행하여 운좋게도 상당히 밝아보이는 곳으로 이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다니던 기업에서 퇴사를 한지 1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 인사담당자가 하는 말이 퇴직금은 당신의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일단 전화를 끊고 인터넷에 관련 내용을
검색해보니,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임금에 섞어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인지한 후 다시 전화를 해보았지만, 이전 회사 측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신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을 위해 신고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을 완료했다면, 가장 처음 페이지에서 주요 카테고리 중 첫 번째로 있는 민원마당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되는 화면에서 두 번째에 있는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로 새로운 창이 내려오는데, 제일 처음으로 있는 서식민원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신고를 하기 위해 다음으로 나오는 페이지에서 임금체불을 검색한 후 나오는 진정서 맨 오른쪽에 있는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는 사람의 인적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는 양식이 출력됩니다. 이름은 무엇인지,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연락처 등을 빠짐없이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는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신고를 위해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정보를 쓰도록 합니다. 회사의 이름은
무엇인지, 어느 곳에 위치해있는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일을 하고 있는 직원 수는 몇 명인지 상세하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신고를 위해 핵심이 되는 내용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언제 취업을 했고 퇴사를 한 일자는 언제이고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인지, 현재 퇴직을 한 상태인지,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했는지, 해당 사업장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신고를 위해 모두 빠짐없이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첨부할 문서가 있으면 플러스 한 후 접수를 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은 삼년 아래로 징역을 살게 되거나 20,000,000원 아래로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간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체크 (0) | 2020.08.21 |
---|---|
기초대사량 계산기 사용하기 (0) | 2020.08.19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하세요 (0) | 2020.08.17 |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0) | 2020.07.24 |
식후2시간 정상 혈당 확인 (0) | 2020.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