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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의무자 납세의무자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증여세 자동계산하기 →

 

증여세 납세의무자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통해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입니다. 즉, 증여를 한 사람이 아니라 재산을 받은 쪽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증여세는 주로 부모, 친적, 또는 제 3자로부터 재산을 받은 경우 발생하고 재산을 받은 사람은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수증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 수증자가 자신이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각각 부담하고 납부합니다.

 

수증자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 부과대상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 현금,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특정 궈리(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또는 무형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채무 면제 등 간접적인 이익을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자 면제한도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다음 글을 참고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확인하기 →

 

증여세 납부의무자 신고납부기한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 연부연납 제도

 

수증자가 증여세를 일시불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대한 글을 마치며

 

이렇게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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