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상속세 면제한도액이하 상속신고여부 신고 안해도 되나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면제한도액이하 상속신고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액이하 상속신고여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이하의 금액으로 상속할 경우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는 상속재산의 총액과 상속 대상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상속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속재산이 면제 한도액 이하일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상속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재산에 적용되는 다양한 공제는 상속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확인하기 →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상속세 면제 한도액 이하 금액으로 상속받는다고 해서 상속세 신고의무가 없지는 않습니다.

 

1.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상속재산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총액이 5억원 이하일 때 면제되며 신고 의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 단, 상속재산이 10억원 미만이면서 배우자가 없고 모든 상속재산이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상속재산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공제 항목을 적용받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받으면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신고 절차가 필수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경우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유의사항

 

- 상속세는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되고 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공동 상속의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분을 정확하게 나누고 그에 맞는 공제 항목을 적용해야 합니다.
- 사전 증여재산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신고 안해도 되나요에 대한 글을 마치며

 

이렇게 상속세 면제한도액이하 상속신고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이하로 상속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이거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을 수 있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상속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세 자동계산하기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