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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 세율표 및 누진공제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세율 및 누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은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차감한 후 남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고 상속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상속세 세율표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 상속세 세율 |
1억원 이하 |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30억원 초과 | 50% |
상속세누진공제
상속세 누진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세율 구간에서 일정 금액을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 상속세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00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6,000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4억 6,000만원 |
예를 들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누진공제액이 1,000만원이므로 실제 세금은 계산된 금액에서 1,000만원이 차감됩니다.
상속세 세율 계산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다음, 각 세율 구간별로 해당하는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이 3억원일 경우
- 세율 : 과세표준 3억원에 해당하는 세율은 20%입니다.
- 상속세 계산 : 3억원 X 20% = 6,000만원
- 누진공제액 :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은 1,000만원입니다.
- 상속세 : 6,000만운 - 1,000만원 = 5,000만원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하기 →
상속세 공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여러 가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확인하기 →
상속세 납부기한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상속세를 분할납부하거나 일부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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