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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공제란 배우자 일괄공제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일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란

 

상속세 일괄공제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 재산의 총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일괄공제는 상속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상속세재산 중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요건

 

- 상속 개시 :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 상속인 존재 : 상속인이 있어야 하며 일괄공제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배우자공제 확인하기 →

상속세 일괄공제에 대한 글을 마치며

 

이렇게 상속세 일괄공제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속세 일괄공제 정보를 공유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국세청 상속세 일괄공제 정보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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