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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동거주택 상속공제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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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우자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배우자가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상속세를 일정 금액까지 공제해줘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10년이상 장기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및 요건
상속세 동거주택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 요건 : 상속을 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 동거주택 요건 :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동거해왔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 수 요건 :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거주 요건 : 피상속인이 사망 전 해당 주택에서 배우자와 함께 10년 잇아 거주했어야 합니다.
배우자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
상속세 동거주택 공제는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
상속세 동거주택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 시에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택 소유 및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글을 마치며
이렇게 배우자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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