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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 토지 매매시 팔때 양도소득세

 

이번 시간에는 상속 농지 매매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토지 팔때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농지 양도소득세는 상속으로 받은 농지를 나중에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라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 시점의 농지 상태, 경작 여부,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상속 농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는 상속받은 농지를 매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따라 산정됩니다.

 

- 양도가액 : 농지를 매도할 때 받은 금액
- 취득가액 : 상속받은 농지의 평가액(상속 당시의 시가)
- 양도차익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기본세율은 6%에서 45%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농지의 경우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

 

상속 토지 팔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

 

상속받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최대 100%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은 후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상속받은 농지가 농업 목적으로 사요되어야 합니다.

 

해당 감면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상속 농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 농지 지역에 따른 감면

 

농업진흥지역에 위치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추가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농지를 보유하다가 매도할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상속 시점에서 상속공제가 적용된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해당 상속공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신고된 가액이 양도소득세의 기초가 되므로 상속 당시의 평가액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여부

 

일반적으로 농지는 주택과 달리 다주택 중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받은 농지를 주택 개발 등의 목적으로 변경해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상속농지를 매매한 후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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