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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등기 취득세 감면 대상
이번 시간에는 상속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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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 감면 대상
상속주택 취득세 감면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상속주택은 기본적으로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여러 감면 혜택이 존재합니다.
상속등기 취득세 감면 대상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상속인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농어촌 지역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2년 이상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상속주택 취득세 감면 특례
상속받은 주택은 다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입니다.
- 5년간 다주택 중과세 배제 : 상속주택을 받은 후 5년간은 그 주택을 다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세(최대 12%)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받은 주택 외에 추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속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어촌 지역 상속 취득세 감면 대상
농어촌 지역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취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상속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상속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은 취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지자체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또는 상속인 증명서
- 상속주택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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