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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농지 상속 취득세율 및 취득세 감면

 

이번 시간에는 상속 토지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상속 취득세율

 

농지 상속 취득세율은 일반적인 부동산 상속과 비슷하지만 농지 상속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율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농지 상속 취득세 감면

 

농지 상속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농업인 상속 감면
- 상속인이 농업인인 경우 : 상속인이 농업인으로서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혜택 : 상속받은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경영체 등록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2. 8년 자경 농지 상속 감면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감면 혜택 :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농업 목적으로 유지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상속 취득세 감면 주의사항

 

- 농지의 용도 변경 : 상속받은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전환하거나 매도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경작 의무 : 감면을 받은 상속인이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경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농지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

 

농지 상속 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및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토지 상속시 취득세율

 

농지를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2.8%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속 재산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합니다. 상속받는 농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2.8%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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