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증여 취소 가능기간
이번 시간에는 증여 취소 가능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확인하기 →
증여 취소 가능기간
증여 취소는 특정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취소 가능기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증여를 취소하려면 증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증여 취소 가능사유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직계혈족에 대한 수증자의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세 없는 증여 취소 가능기간
증여 취소는 증여 취소 사유가 발생한 후 2~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는 증여계약이 이뤄진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21일에 증여가 이뤄졌다면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인 6월 30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9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주택 취득세는 증여세보다 납부기한이 짧습니다. 주택 취득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6월 21일 증여와 동시에 취득했다면 취득세 납부기한은 8월 20일입니다.
결국 세금 부담 없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8월 20일입니다.
증여 취소 절차
증여 취소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법원에 증여 취소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취소가 인정되면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향 확인하기 →
반응형
'간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 농지 상속 취득세율 및 취득세 감면 (0) | 2024.10.08 |
---|---|
상속과 증여의 차이 (0) | 2024.10.08 |
토지 농지 증여 시 취득세율 (0) | 2024.10.05 |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감면조건 (0) | 2024.10.05 |
부담부증여 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기한 (0) | 2024.10.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