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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기한

 

이번 시간에는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 및 신고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자가 해당 부동산에서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받는 사람)가 인수하는 형태의 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를 인수한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부분이므로 이 계산이 중요합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부과 원리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채무를 인수한 부분은 일반적인 증여가 아닌 매매로 간주되므로 증여자는 이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즉, 부담부증여에서는 증여자가 채무를 넘긴 부분에 대해 매매 거래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반면에 수증자는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증여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증여자가 넘긴 채무액(매매로 간주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양도차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양도차익 = 채무액(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1. 채무액(양도가액)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금액입니다. 매매로 간주되는 부분입니다.
2. 취득가액 : 증여자가 해당 부동산을 최초에 취득한 금액입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구입비용입니다.
3. 필요경비 : 부동산과 관련된 필요경비로는 중개 수수료, 양도 비용, 개량비, 설비비 등이 포함됩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 방법 (2)

 

1. 양도세 계산 공식 : 양도차익 x 양도소득세율
2. 양도소득세율(주택의 경우)
- 1년 미만 보유 : 45%
-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 35%
- 2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6%~45%)의 누진세율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 예시

 

- 증여자가 5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2억원의 채무가 걸려 있는 경우.
- 수증자가 2억원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자는 2억원 부분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자가 해당 주택을 3억원에 구입했다고 가정합니다.
- 채무액(양도가액) = 2억원
- 취득가액 = 3억원(구입 시점)
- 양도차익 = 2억원(양도가액) - 3억원(취득가액) = -1억원(양도차익 없음)
- 이 경우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음. 하지만 양도차익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해당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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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주의사항

 

부담부증여는 절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양도세와 증여세 모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싼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수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가산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과 증여액을 적절히 조정하여 증여세와 양도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신고기한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 계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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