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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후 5년내 매매할경우

 

이번 시간에는 증여받은후 5년내 매매할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받은 토지 매매시기

 

부동산을 증여받은후 5년내 매매할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고 짧은 기간 내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와 함께 이월과세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후 5년내 매매할경우 - 이월과세 적용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매도하면 증여받을 당시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이를 이월과세라고 하며 양도차익이 증가해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후 5년내 매매할경우 - 이월과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는 증여자가 부동산을 처음 구입했을 때의 가격과 매도 시점의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10년 전에 3억원에 구입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했고 자녀가 5년 이내에 7억원에 매도할 경우, 증여자가 구입한 3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4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받은후 5년내 매매할경우 -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토지 매매시기

 

이월과세를 피하려면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증여를 받은 시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며 이월과세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후 5년내 매매할경우에 대한 글을 마치며

 

이렇게 증여받은후 5년내 매매할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향 글을 공유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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