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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등기이전시 필요서류

 

이번 시간에는 증여 등기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증여 등기 서류

 

증여 등기 이전은 증여 받은 재산(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이전하는 절차로 법적으로 증여가 완료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증여 등기이전시 필요서류 - 공통 필요 서류 (1)

 

- 등기신청서 : 부동산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합니다. 수증자가 직접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 증여계약서 :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이 명시된 증여계약서.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 등기 권리증 또는 등기 필증 : 부동산 소유권 증서를 의미하며 증여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권리를 이전하는데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증여계약서 서식 다운로드 받기 →

 

증여 등기이전시 필요서류 - 공통 필요 서류 (2)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특히 증여자가 자신의 인감을 사용해 증여계약서에 날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등기 이전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 해당 부동산이 토지나 건축물일 경우,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이 필요합니다.

 

 

증여 등기이전시 필요서류 - 세금 관련 서류

 

- 증여세 납부 영수증 :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수증자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등기 이전을 위해 등록면허세도 납부해야 하며 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증여 등기이전시 필요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등기 이전을 대리인이 처리하는 경우 증여자 또는 수증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매매 또는 거래 관련 서류 : 증여 이외에도 부동산의 사용 권한에 대한 조건이나 거래가 포함된 경우 그에 따른 별도의 계약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이 공동 소유인 경우 : 공동 소유자의 동의서
- 미성년자 수증자 : 법적 대리인의 동의서와 신분증

 

 

증여 등기 신청 절차

 

서류 준비 후 해당 부동산의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모든 서류가 충족되면 수증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공식적으로 이전됩니다.

 

 

증여 등기이전시 필요서류에 대한 글을 마치며

 

이렇게 증여 등기이전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향 정보를 공유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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